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와 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권리인데 괜히 눈치 보면서 사용하게 되는 게 현실이지만 근로자의 권리인 만큼 사업주께서 먼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개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근속일 | 연차수 |
1년 미만 | 1개월당 1일 |
1년~2년 | 15일 |
3년~4년 | 16일 |
5년~6년 | 17일 |
7년~8년 | 18일 |
9년~10년 | 19일 |
11년~12년 | 20일 |
13년~14년 | 21일 |
15년~16년 | 22일 |
17년~18년 | 23일 |
19년~20년 | 24일 |
21년 이상 | 25일 |
연차생성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고용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개인 별로 다른 연차의 개수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의 사용
고용주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하거나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로 휴업, 육아 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연차는 내규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오전, 오후의 시간으로 나누어 "반차"의 개념으로 이미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반반차의 경우도 있습니다. 명칭에 따른 사용시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명칭 | 표시단위 | 사용 시간 |
연차 | 1 (8/8) | 8시간 |
반차 | 0.5 (1/2) | 4시간 |
반반차 | 0.25 (1/4) | 2시간 |
반반반차 | 0.125 (1/8) | 1시간 |
연차의 소멸 및 사용 권장
연차소멸 : 연차는 1년 동안의 주기로 운영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다만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해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환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 : 고용주는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명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에도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줍니다. 이런 고용주의 촉진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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