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들은 퇴근 후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등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재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노력여하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면서 따라오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전 준비물
-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시는 단계라면 사업자등록번호는 이미 발급 받으셨겠죠? 사업형태에 맞는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셀러"의 필수사항입니다. 하지만 작년기준 50회 이하로 물건을 판매했다면 신고의무는 아닙니다. 몇 차례만 파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 온라인 페이지 : 자신이 운영중인 판매 홈페이지 도메인 혹은 쿠팡이나 네이버의 개인 오픈마켓 주소가 필요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 : 결제대금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을 해두어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기
- 사업장이 속한 시,군,구청의 경제과에 방문합니다.
- 사전준비물을 제출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 필참, 사업자등록증과 온라인페이지 등은 현장에서 담당 직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 접수완료(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보통 5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보니, 통신판매업 신고 또한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금융, 공동 인증서만으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배너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을 하시고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클릭
3.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이라고 검색하시고 바로 아래에 "통신판매업신고-시, 군, 구"의 "발급"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입력을 합니다.
4-1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는 본인이 소유한 도메인 주소를 입력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소 http://www.OOO.com을 복사해서 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에서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 카페24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5(목동) KT ICC센터 3층 카페 24(주)
- 고도몰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2-1 LG데이콤 KIDC빌딩
- 아임웹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강남타워 12층 (역삼동)
- 스마트스토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번지 2호 KT-IDC 5층
- 쿠팡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5 (목동, KT목동 ICC센터)
- 11번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5길 1, SK텔레콤빌딩 (봉천동)
- 지마켓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5, KT 목동 IDC 11층(목동)
- 옥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5, KT 목동 IDC 11층(목동)
위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그 사이트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하단에 있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을 첨부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까지 마치면 보통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비용이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는 40,500원 그 이하인구의 도시는 22,500원 그리고 군 단위는 12,000원을 연간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출력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택스 바로가기를 통해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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