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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신청방법,지원금 정리

by 레이트블루머 2023. 6. 9.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나 챙기셔야 할 것들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능 합니다.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됩니다.(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신청자격, 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능 합니다.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능 합니다.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내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150%,내 중위소득 확인방법

정부 관련 사업에 신청하려면 소득금액 기준이 아니라 중위소득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겁니다. 소득 얼마가 기준 중위소득 50%, 100%, 180% 인지, 내 소득은 중위 몇%인지 확인

latebloomer7.com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 제외대상 (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 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신청방법 및 절차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서울청년수당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청년수당바로가기
서울청년수당2차 신청하기

 

  • 신청하는 곳
    • 청년 몽땅 정보통(바로가기) 접속 후,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 24(바로가기)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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