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의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단가는 "120만 원"이니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셔서 놓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서류 등은 첨부파일로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소규모어가직불금 120만 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하셔야, 소규모어가직불금(120만 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내용
해양수산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4월 1일 ~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 목적 :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 지급대상 :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 지급요건 : 어업 특성(양식, 어선, 신고어업 등)을 고려한 요건 마련
- 어선어업 :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 원(21년 기준)으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 양식업 : 양식어가 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신고어업 : 면허, 허가를 겸한 신고 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 원 미만 등
- 어선어업 :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지급단가 : 농, 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20만 원"으로 설정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어 내 기준중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선원 직불제
- 목적 :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 어촌 소멸 방지 도모
-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백만 원 수준에 불과함(21년 기준)
- 지원대상, 요건 :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지급단가 :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한 "120만 원"으로 설정
어업경영체 등록안내(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 전 필수사항)
- 등록목적 :
- 수산정책의 수요자인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정책의 지초자료로 활용
-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 파악
- 등록대상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등록절차
-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 신청서 제출
- 현지조사 실시(등록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등)
- 등록일 기준 3년 이내 상시조사 실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사실 확인 후 어업경영체 등록증 발급(30일 이내, 우편발송)
- 경영정보 변경사항(주소변동, 어업현황 변경 등) 발생 시 변경 등록 신청 필요
아래에 첨부된 파일 중 어업인용, 법인용을 선택하여 출력하시면 미리 작성하여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고 변경등록 시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타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용)
- 어업권(면허, 허가, 신고) 내역 사본
-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수산물 거래실적이 120만 원 이상 이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개별서류
- 선박 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어선어업자) 또는 조업일자(신고어업자)
- 수협위탁판매실적내역서
- 신청자와 수산물 거래자 간의 구매확인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 행사계약서(사본) 및 공동분배금 확인서(마을어업자)
어업인확인서 발급안내
발급대상자
- 어업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또는 양식업 등 어업활동을 위해 피고용인으로서 종사하고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피고용인의 경우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구분 | 구비서류 |
경영주(개인) | 주민등록등본, 어업허가(면허, 신고)증 사본, 위탁판매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 |
경영주에 고용된 어업활동 종사자 | ㆍ피고용인의 준비서류 - 고용계약 체결서류 - 출입항 확인서류 ㆍ고용자인 준비서류 - 어업허가(면허,신고)증 사본서류 - 위판실적(출입항 확인)서류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과 고용계약 체결 중인 종사자 | ㆍ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설립등기전부증명서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출자 명부, 법인 수산물거래실적 ㆍ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고용계약서(1년이상), 급여지급내역서 |
필요한 서류 파일은 아래 링크에 다운로드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마을의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니만큼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업경영체등록을 먼저 하셔야 소규모어가직불금 120만 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해 둔 파일 및 자료 준비하셔서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어촌에서 사용하시기 편한 초단기 강수예측에 대한 정보로 최대 6시간 후의 비 오는 상황까지 예측가능합니다. 어업에 참고하시고 만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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