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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3년 전월세신고제,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확정일자

by 레이트블루머 2023. 5. 10.

전월세 신고제도는 지난 2년간 두 번에 걸쳐 유예되다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임차인,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 새로 바뀌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썸네일
이미지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계약 시 신고방법(확정일자 확인)

  • 신고항목 :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임대물 정보(주소, 면적 등),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보통의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종신계약의 경우 기존의 임대료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등을 추가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계약서의 제출또한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고 : 임대차 신고 대상자가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동시에 확정일자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2. 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3. 전자서명(공동인증서)
      4. 공무원 승인
      5.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 방문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 서식(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담당 공무원의 시스템 입력으로 신고처리가 진행됩니다. 이때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임차인 혹은 임대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_바로가기

 

임대차 신고의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사용설명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신고사용설명
임대차신고_튜토리얼

 

 

전월세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일반적인 계약내용을 국가에 신고하도로고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 2023년 6월 1일부터는 의무 시행하게 됩니다.

  1.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 잔금 지급 후부터 30일 이내가 아니고 계약서 사인하자마자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이나 입주 전에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체결하신 것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4.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5. 신고지역 :
    1. 수도권 :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2.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도의 군 지역은 제외)
  6. 신고금액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4만 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작성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장점 및 단점

  • 장점 :
    • 투명성 확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일, 면적, 층수, 신규, 갱신 여부, 계약기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등의 정보)
    • 정확한 정보를 통해 주택투자에 있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파악되어 조세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계약들이 밖으로 노출되면서 그것에 대해 비용을 어떻게 전가할 것인지 부작용이 염려됩니다.
    • 임대사업은 곧 세금이라는 인식을 통해 편법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 30만 원 이상의 주거지에 대한 신고라면 수도권 웬만한 원룸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의무신고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부과한 조세가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전월세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이 있던 정책인 만큼 바뀌는 시점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시신 고를 바로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요점입니다. 유예기간 동안의 거래가 있으셨다면 5월이 지나기 전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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