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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3 기초연금수급 자격, 금액, 신청방법

by 레이트블루머 2023. 2. 21.

평균 수명이 증가 함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은퇴의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80만 원(2022년)에서 202만 원(2023년)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만 65세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70퍼센트가 되도록 각종 지표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선정기준액

  • 독거인경우 180만 원 -> 202만 원 / 12.2%(22만 원 증가)
  • 부부인 경우 288만 원 -> 323.2만 원 / 12.2%(35.2만 원 증가)

상향 변동됨에 따라서 기존에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개인 202만 부부합산 323.2만을 초과하지 않으시면 수령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 5%가 반영되어 108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수급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액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를 고려하여 현금 지급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에서 20%씩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지사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콜센터 1355로 전화 주시면 공단지사에서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 >> 복지로 <<

 

1단계)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기초연금" 입력

 

2단계) 검색 결과 중 제일 먼저 있는 기초연금 클릭

 

3단계) 신청하기 클릭

 

4단계)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신청완료

 

사실 만 65세여서 노령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는데 인터넷으로 직접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PC나 스마트폰으로 모든 업무를 해결하는 시대지만 너무 빠르게 발전한 기술을 모두 배우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노령연금 신청 해달라고 하시면 위의 순서에 맞게 잘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참고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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