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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이 증가 함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은퇴의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80만 원(2022년)에서 202만 원(2023년)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만 65세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70퍼센트가 되도록 각종 지표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선정기준액

  • 독거인경우 180만 원 -> 202만 원 / 12.2%(22만 원 증가)
  • 부부인 경우 288만 원 -> 323.2만 원 / 12.2%(35.2만 원 증가)

상향 변동됨에 따라서 기존에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개인 202만 부부합산 323.2만을 초과하지 않으시면 수령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 5%가 반영되어 108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수급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액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를 고려하여 현금 지급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에서 20%씩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지사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콜센터 1355로 전화 주시면 공단지사에서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 >> 복지로 <<

 

1단계)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기초연금" 입력

 

2단계) 검색 결과 중 제일 먼저 있는 기초연금 클릭

 

3단계) 신청하기 클릭

 

4단계)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신청완료

 

사실 만 65세여서 노령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는데 인터넷으로 직접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PC나 스마트폰으로 모든 업무를 해결하는 시대지만 너무 빠르게 발전한 기술을 모두 배우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노령연금 신청 해달라고 하시면 위의 순서에 맞게 잘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참고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