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이자, 배당, 사업 및 입대, 연금 등 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시기를 놓쳐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그다음 해 5월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5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차근히 따라오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 국내 조세 정책상 과세 대상으로 분리된 소득이 있는 사람
- 3.3%의 세금으로 근로 중인 아르바이트 및 프리랜서
-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은 받았으나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
-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 소득을 받으나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않은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온라인신고(PC 홈택스)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온라인신고(모바일 손택스)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오프라인신고(개인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오프라인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 미리 작성하시고 가면 편합니다. 아래 첨부 파일 및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링크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온라인납부(홈택스 전자 납부)
-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 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 이용시간 07:00 ~ 23:30
- 온라인납부(카드로텍스, 인터넷지로납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 이용시간 00:30 ~ 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 ~ 23:30 가능)
- 오프라인납부(우체국, 은행에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정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납부
- 납부서서식 :국세처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 아래 첨부파일에 납부서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납부 기한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조의 2)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및 환급일
-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보통 2월분, 3월 지급받는 급여에 환급금이 더해져서 들어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일(지방소득세 포함)은 6월 말 ~ 7월 말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기납부세약이 최종 세액보다 더 많이 냈거나, 공제 항목을 통해 환급금이 있다면 6월 말~ 7월 말에 세금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환급계좌는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은 3월에 끝났지만,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 연말 정산에 합쳐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5월 안에 꼭 신청하셔서 무신고에 해당하는 가산세액을 안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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