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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보

운전자 필수,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과 벌점감면 총정리

by 레이트블루머 2023. 3. 25.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뭔지 몰라서, 어떤 도움이 될지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로그인만 하고 클릭 몇 번이면 바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벌점이 생긴 경우 벌점 깎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정부 24)

 

착한운전마일리지 바로가기

 

  1. 위의 이미지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바로가기 배너를 넣었습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개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3. 통합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입력합니다.
  4. 하단에 신청, 신고 중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5. 자동으로 생성되는 착한운전 서약서를 읽어보시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서비스 신청내역에 "처리완료"라고 떠 있으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착한운전마일리지 바로가기

 

  1. 위의 이미지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바로가기 배너를 넣었습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로그인"합니다.
  4. 자동으로 생성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읽어보시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5. 서약서가 신청된 것을 확인하시고 "발행하기"를 누르시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확인서"에 관할 경찰서 직인이 찍혀서 인쇄도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해당 기간 동안 무위반(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범칙금, 과태료)과 무사고(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유발)를 지키면 1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 (10점에 10일) 감경이 됩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되어 면허가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일리지는 최대 50점까지 적립가능하지만, 음주, 난폭, 보복, 인사사고 등에 관해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 않아서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는 유지됩니다.

서약 횟수의 제한은 따로 없으면,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누적됩니다.

위의 두 가지 온라인 신청방법 외에도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1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2년 누적 벌점 201점 이상
3년 누적 벌점 271점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 벌점은 10점~ 최대 100점입니다. 

만약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벌점이 누적해서 쌓이면 면허 정지를 넘어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조건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장롱면허도 가능하니 운전을 실제로 안 하시더라도 면허가 있으시다면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건 등에 대하여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운전의 기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 하는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타인의 목숨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안전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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