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잡고, 내가 내 집에서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국가제도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살면서 연금도 받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모르셨을지도 모르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내용부터 신청방법, 상품종류, 수령금액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총정리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예상 주택연금조회로 바로가 실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및 주택의 가격을 입력하시면 예상수령가능한 주택연금 금액이 산출됩니다.
내용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시는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잡으실 수 있으며 다주택자인 경우라도 보보 소유주택의 공시지가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보증기한 : 연금지급기한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전입신고)로 이용해야 합니다.
지급금액 결정방식
매월 지급금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택가격은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였을 때 고령자가 연금금액이 많고 연소자일수록 월 지급금액이 줄어듭니다.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의 담보제공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 방식과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신탁방식 입니다. 두가지 방식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함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수령방식
- 일반 주택연금 : 55세 이상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합니다.
- 주담대 상환용 부분 :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임과 동시에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추가 수령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종신 방식 :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택 1)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물가상승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확정기간 방식 :
- 가입연령에 맞게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종신지급방식 수령액 표 (정액형 / 단위 : 천 원)
연령 | 주택가격 |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
50세 | 112 | 225 | 338 | 451 | 564 | 677 | 790 | 903 | 1,016 |
55세 | 151 | 302 | 453 | 604 | 756 | 907 | 1,058 | 1,209 | 1,360 |
60세 | 204 | 409 | 614 | 819 | 1,023 | 1,228 | 1,433 | 1,638 | 1,843 |
65세 | 246 | 492 | 739 | 985 | 1,232 | 1,478 | 1,724 | 1,971 | 2,217 |
70세 | 300 | 601 | 901 | 1,202 | 1,503 | 1,803 | 2,104 | 2,405 | 2,705 |
75세 | 373 | 746 | 1,120 | 1,493 | 1,867 | 2,240 | 2,613 | 2,977 | 2,977 |
80세 | 476 | 951 | 1,427 | 1,903 | 2,379 | 2,855 | 3,310 | 3,310 | 3,310 |
실제 금액은 주택의 평가 금액이나 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추측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으로 받으시는 금액의 최대 185만 원까지 주택연금지킴이 통장에 불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지킴이 통장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지 보장 및 연금액을 보장합니다.
- 부부 중 한 분의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을 국가에서 보장합니다.
- 국가보증
- 보험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연금지급에 있어서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의 연금 수령액이 집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자에게 별도의 청구가 없습니다. 반대로 연금수령액이 집값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차액을 지급합니다.
- 세금혜택
- 저당권 설정 시 :
- 등록면허세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 국민주택채구너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 이용 시 :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 원 한도)
- 재산세(본세) 25% 감면
- 저당권 설정 시 :
주택연금은 나이, 재산요건이 해당한다면 산출된 금액을 연금처럼 매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으로 주택을 물려주려는 가치관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더 이상 경제 활동이나 생계를 위한 수단이 어려우나 집은 있는 경우 주택연금제도를 통해 생활비용을 충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주택가격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속 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반대로 남는 경우에는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내 집마련을 목표로 삶을 살아오셨고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세대에게는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연금정책은 남은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분명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 및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https://youtu.be/cJzBW2hwNLk
아래에는 해당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폐기 지원정책) (0) | 2023.04.17 |
---|---|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중복수령까지 (0) | 2023.04.14 |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4.11 |
2023년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사업 (0) | 2023.04.08 |
2023년 선착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0) | 2023.04.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