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민원업무 등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필요한 정보인 등록기준지와 본(한문)을 평소에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미지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GO!!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왼쪽 상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인인증,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합니다.
- 체크리스트에 본인 체크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전부비공개 합니다. 문서를 출력하시면 직접인쇄 하시고 확인만 해서 메모하시려면 화면 열람 하시면 됩니다. 신청사유에 본인 확인 등 기타로 체크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화면에 보입니다.
- 등록기준지와 본적지(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집에서 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등록기준지 확인, 본적지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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