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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대상,금액,대학생,알바,공무원)

by 레이트블루머 2023. 4. 27.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며,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이 되는 청년이 360만 원을 납입하면 720만 원~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한 제도이니만큼 해당요건이 되신다면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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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위의 링크를 통해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2023년 5월 15일 월요일부터)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하기 위해 초기 2주간은(5월 1일~12일)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시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5부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5월) 월 (1, 8일) 화(2, 9일) 수(3, 10일) 목(4일) 둘째주 목(11일) 금(12일) 15일 ~ 26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신청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제출서류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꼭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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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입자격요건

  • 1) 연령요건 : 만 19 ~ 34세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 
    • 정확한 만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이계산기
만나이 계산기

  • 2) 소득재산요건 :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근로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내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100%,180%,내 중위소득 확인방법

정부 관련 사업에 신청하려면 소득금액 기준이 아니라 중위소득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겁니다. 소득 얼마가 기준 중위소득 50%, 100%, 180% 인지, 내 소득은 중위 몇%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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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가입금액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 가입금액 :
    •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입금 시 정부지원금을 매달 10만원씩 추가지원되어 만기 시 총 720만 원 적립 (360만 원 입금 -> 720만 원 적립)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3년간 10만 원씩 입금 시 정부지원금을 매달 3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총 1,440만 원 적립 (360만 원 입금 -> 1,440만 원 적립)
  • 요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통한 10만 원 이상씩 저축,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및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뀐 점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의 가중으로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쏙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FAQ

  •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 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가입이 모두 허용됩니다. 
    • 단,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시 약정했던 우러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미납 시 다음 달 소급 입금 가능한가요?
    •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 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별도의 변경 절차 또한 없습니다.
    •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나요?
    •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유사기관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학생, 백수, 아르바이트, 군인, 공익, 실업급여 중에 신청가능한가요?
    • 대학생, 백수, 아르바이트 :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바로 해지되지 않고 6개월의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 군인과 공익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니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시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하기
복지로_신청하기바로가기

 

그 외에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 내일저축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차이점과 가입조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청년 희망적금, 청년 내일저축계좌 비교 및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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