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기준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조건사항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지급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금액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방법
- 신청기간 :
- 정기신청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간 이후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 1566 - 3636
- QR코드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공동, 금융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
-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홈택스(PC) : 공동, 금융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가구조건 : 부양가족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연간 소득 합산 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주거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조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을 정할 때에는 근로금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
- 재산조건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급일정
- 신청기간
- 22년 정기분 신청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2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정
- 22년 정기분 신청 : 23년 8월 말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10월 말 ~ 24년 1월 말 지급 (10% 감액)
- 22년 상반기분 : 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조건, 방법,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월 정기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대상, 가입, 내용 총정리 (0) | 2023.04.28 |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대상,금액,대학생,알바,공무원) (0) | 2023.04.27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0) | 2023.04.24 |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선착순 휴가비받기 신청방법 (0) | 2023.04.20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대상, 금액 (0) | 2023.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