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2023 창작디딤돌, 예술인 창작지원금 300만원 받기

by 레이트블루머 2023. 3. 20.

국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지원금 신청하고 300만 원 받기

아래 배너를 통해서 예술인 창작지원금-창작디딤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개

  • 사업명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 사업기간 : 2023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 접수기간 : 연 2회 (상, 하반기)
    • 2023년 3월 9일 10:00 ~ 2023년 3월 22일 17:00
    • 마감시한 이후 제출 불가
  • 사업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참여제한 :
    • 2022년 창작준비지원사업 참여예술인 (격년 참여가능)
    • 2023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성희록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하단 첨부파일 시행지침 참조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기준 중위소득 120%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내 중위소득 확인방법

정부 관련 사업에 신청하려면 소득금액 기준이 아니라 중위소득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겁니다. 소득 얼마가 기준 중위소득 50%, 100%, 180% 인지, 내 소득은 중위 몇%인지 확인

latebloomer7.com

 

  • 선정규모 : 총 20,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 원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신청인 소득 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
  • 필수 확인 사항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2.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3.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4. 초상관 활용에 대한 동의서

 

 

시행지침(반드시 확인)

[붙임1]_공고문(상반기_창작디딤돌).hwp
0.02MB
[붙임2]_시행지침(상반기_창작디딤돌).hwp
0.13MB
[붙임3]_산정안내서(창작디딤돌).hwp
0.15MB

심의 및 결과

  • 심의기준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 심의방법 :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전문심의 등을 통해 적격 여부 심의
  • 우선선정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원로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만 70세 이상인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등급, 종류 무관)
  • 결과발표 : 2023년 5월 말(변동가능)
  • 선정자 의무사항
    • 선정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보고서를 필히 제출해야 함
    •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전화 02 - 3668 - 0200 혹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바로가기) 으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하시고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