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지원금 신청하고 300만 원 받기
아래 배너를 통해서 예술인 창작지원금-창작디딤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개
- 사업명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 사업기간 : 2023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 접수기간 : 연 2회 (상, 하반기)
- 2023년 3월 9일 10:00 ~ 2023년 3월 22일 17:00
- 마감시한 이후 제출 불가
- 사업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참여제한 :
- 2022년 창작준비지원사업 참여예술인 (격년 참여가능)
- 2023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성희록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하단 첨부파일 시행지침 참조)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기준 중위소득 120%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규모 : 총 20,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 원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신청인 소득 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
- 필수 확인 사항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관 활용에 대한 동의서
시행지침(반드시 확인)
심의 및 결과
- 심의기준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 심의방법 :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전문심의 등을 통해 적격 여부 심의
- 우선선정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원로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만 70세 이상인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등급, 종류 무관)
- 결과발표 : 2023년 5월 말(변동가능)
- 선정자 의무사항
- 선정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보고서를 필히 제출해야 함
-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전화 02 - 3668 - 0200 혹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바로가기) 으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하시고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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