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가입방법과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80%나 지원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대상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단,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 및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
정책정보
2023. 4. 28. 2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