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의 경우가 아닌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초과근무, 임금 70% 미만 수령,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2) 회사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차별, 성별차별, 신체장애로 인한 차별, 노조활동에 의한 불이익, 따돌림, 성적인 괴롭힘 3) 사업장 사정으로 이직, 퇴사를 권고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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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4. 2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