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미납하고 사라지는 등의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의 빌라왕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피해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보상 관련 정부방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마련합니다. 지난 23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딤돌대출 우대기준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LTV, DSR 등 대출규제 완화 등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피해보상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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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