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인들의 재택 부업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받으시다가 사업소득을 처음 내보시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종 코드는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고민되실 겁니다. 애드센스를 중심으로 업종코드를 어떻게 등록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신고 여부 틀립니다.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애드센스든 타 블로그든 사실 수익이 매우 크지 않다면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드센스는 수입의 30%를 공제한다고 나와있고 이는 미국 내에서의 수입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미국에서 방문한 IP를 통한 광고수익은 매우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이자, 배당, 사업 및 입대, 연금 등 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시기를 놓쳐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그다음 해 5월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5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차근히 따라오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 국내 조세 정책상 과세 대상으로 분리된 소득이 있는 사람 3.3%의 세금으로 근로 중인 아르바이트 및 프리랜서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은 받았으나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 소득을 받으나 합산하여 연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