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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계산 총정리

by 레이트블루머 2023. 4. 5.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요즘 실직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해당 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 수급기간, 금액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총정리

 

실업급여 대상 조건 (2가지)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기간 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간이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시작지점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7~8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자발적 조건에 대해서 충족여부를 확인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유란에 "개인의 사유",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적으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라면 고민할 일이 없겠지만 임금 체불, 건강상의 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의 이유로도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당한이직사유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 전 평균임금의 일일 상한금액은 66,000원이며 일일 하한금액은 61,570원입니다. 고소득 근로자의 퇴사나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급여나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의 계산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35세이며 7년간 고용보험을 납입하였다면 210일(7개월)의 소정 급여일수가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최대 조건으로(50세 이상, 10년 고용보험납부) 계산 시 66,000원 x 270일 = 17,820,000원을 9개월간 받은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개인의 해당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시어 몇 달이나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확인하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에 필요한 요건 중에서 나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023년 빠른 년생이 없어지고 본인 나이가 만으로 몇 살인지 생일이 지나야 되는지 계산이 헷갈리 실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에 "만 나이" 계산기를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출생년월일과 오늘 날자를 입력하시면 만 나이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이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아래의 이미지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바로가 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개인정보 및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을 입력하시면 1일 구직급여금액과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해보기예시

 

실업급여모의계산기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 후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회사에 확인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 워크넷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오른쪽에 "구직신청하기" 버튼으로 구직신청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강의를 시청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실업급여 신청합니다.
  5. 구직 활동 및 급여 지급받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배너 위치 / 고용보험센터 온라인교육 배너 위치 (아래 이미지 참조)

워크넷구직신청하기(좌)/고용보험온라인교육받기(우)

 

워크넷구직신청링크

 

고용센터온라인교육링크

 

실업금여지급절차순서표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수급기간, 수급금액 및 계산기,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제도인만큼 해당대상이 되신다면 꼭 지원받으시고 힘내셔서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시길 희망합니다.

 

아래에는 실직으로 생계비가 곤란한 경우에 정부에서 긴급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내용에 대한 포스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어 100만 원까지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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