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의 예전명칭으로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양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받는 법, 유효기간, 금액에 대해서 총정리하겠습니다.
보건증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하며, 보건증 발급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보건증 신청
- 방법 : 보건소에 직접 방문 (검사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불가능 합니다)
- 방법 2 :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에 방문 (비용이 1~2만 원가량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발급비용 : 3천 원
- 검사내용 :
- 장티푸스 : 항문에 면봉으로 3cm ~ 4cm가량 밀어 넣어 검체 채취
- 폐결핵 : 흉부 엑스레이 촬영 (상의 속옷탈의, 가운으로 환복, 금속 액세서리 금지)
- 피부질환 : 담당의 육안검사
- 소요시간 : 대기시간 제외 15분 이내
보건증 발급, 재발급
- 위의 배너를 통해 공공보건포탈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민원서비스 탭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합니다.
-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유무를 결정하고 사용 용도를 작성합니다. (ex 제출용, 확인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 재발급도 절차는 같습니다.
- 음식업 종사자의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기한이 지난 채로 근무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 신청만 하셨다면, 재방문하셔서 보건증을 수령하실 필요 없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쉽게 보건증을 발급,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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