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장단점 및 개인사업자 유형 총정리

by 레이트블루머 2023. 4. 11.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근로자 외에 투잡, N잡러들이 많이 생기면서 직장인이면서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법에 의해 소득이 발생이 되려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각 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유형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공식블로그_바로가기

 

사업자 구분 표

사업자구분_출처 직접작성

일반과세제, 법인과세자 차이 및 장단점

사업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
    • 장점
      1.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유리합니다.
      2. 제도적, 행정적인 절차가 비교적 쉽습니다.
    • 단점
      1. 법인에 비해 세금이 많습니다.
      2. 회사 파산 시 책임의 소재가 대표에게 있습니다.
      3. 사업 확장 및 성장에 제약이 있습니다.
      4. 증여세 및 상속세로 가업승계가 어렵습니다.
  • 법인사업자
    • 장점
      1. 법인세혜택에 따라 조세부담이 적습니다.
      2. 사업파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3.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유리)
      4. 대외 공신력이 높아 자금 조달에 유리합니다.
    • 단점
      1. 의사 결정에 여러 의견이 반영됩니다.
      2. 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3. 법적인 규제가 개인에 비해 많습니다.
      4. 청산 시 과정이 많습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차이

부가가치세 납부 여하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면세사업자는 특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그 외에는 모두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및 장단점

일반사업자 중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걷을 때의 구분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발생 시 내는 세금이며,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 시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이든 간이과세이든 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세"란 일반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낸 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를 개인사업자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대신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혜택을 통해 덜 내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2021년 이전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 세액계산방법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세율적용 :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입공제 : 물건 등을 구매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발행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신고 : 1월, 7월 1년에 두 번
    • 부가세환급 :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달인 개인사업자
    • 세액계산방법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 세율적용 : 업종별 1.5% ~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입공제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발행 : 신규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부가세신고 : 1년에 한 번
    • 부가세환급 :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7월 1일 이후)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50%

최초에 사업자 등록할 할 때에 간이과세 혹은 일반과세 중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로 등록을 하더라도 첫 해 매출이 8,000만 원이 넘으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 이하라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니 세금도 적고 신고방법도 간편해 많이 사용하지만 두 사업자별로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선택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을 세율이 적용되고 절차가 간편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물건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구매비요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나 거래처의 확보가 중요한 사업이라면 시작하면서도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에서 업종을 추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홈택스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 제출 및 일반과세자 전환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간이과세포기신고

홈택스_바로가기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향후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받 받을 때와 다르게 개인사업을 등록하면 세금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나에게 유리한 사업자유형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시작입니다. 사장님들의 번창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확인, 지원금액 총정리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대상확인과, 지원금액, 신

latebloomer7.com

 

2023년 선착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울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및 고용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물가, 금리, 환율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

latebloomer7.com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인천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추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지는 않고 같이 살게 되었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는 소

latebloomer7.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