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 및 금융분야 정책에 따라 4월부터 은행에서의 입금, 출금 시 한도 제한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바뀌는 점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ATM 입출금 한도 변경
ATM기계에서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금한도가 축소됩니다
송금 가능 금액 : 기존 1회 100만 원 > 변경 후 1회 50만 원
무통장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 기존 제한 X > 변경 후 하루 300만 원
- 일반적인 ATM을 이용한 입금방식은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하지만 보이스피싱의 범죄에는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송금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 수단별 송금, 이체 비중 (22년 1분기, 단위 %) : 모바일(71.01), 인터넷(14.59), ATM 매체(10.46), 텔레뱅킹(2.17), 창구이용(1.41), ATM 무매체(0.36)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전국 ATM기계의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ATM 수수료 면제
- GS25 : KB국민, 신한, 우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TOSS,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제휴 수수료 면제
- CU : 카카오뱅크, TOSS, 대구은행,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웰컴저축은행 제휴 수수료 면제
- 세븐일레븐 : KB국민, 시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털 제휴 수수료 면제
한 번에 모든 은행 지급정지 기능 추가
기존에는 피싱 등 피해를 받았을 때 거래 가능한 은행에 대해서 일일이 은행 지급정지를 해야 했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19개 시중은행과 23개 증권사, 7개의 제2금융권에 있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일괄적으로 모두 지급정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단, 지급 정지는 일괄 신청 가능하지만 정지 해제는 대면시스템으로 각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후 본인 인증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안정을 위한 장치이니 당연하게 생각이 듭니다.
오픈뱅킹 후 자금이체 방지
개인정보 유출 등, 보이스피싱 및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기꾼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뱅킹 계좌를 개설 후 바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 후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가 금지됩니다.
현금 입출금시 사용처(문진표 작성)
- 500만 원 미만 : 문진표 작성 없음
- 500만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 1000만 원 이상 : 은행 책임자와 면담 후 출금 가능
바뀌는 금융정책들은 보이스피싱 및 범죄행위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적인 보안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모두 안전한 금융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경영에 관한 도서 독후감입니다. 짧은 시간 시간 내시어 책 한 권 읽은 효과를 보시고 시간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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