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는 것인지, 출근을 한다면 급여나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및 관공서가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법정휴일"입니다. 법정휴일과 비슷한 단어로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이 있는데 조금씩 다른 이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일요일, 신정(1월 1일), 설날,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부천님 오신 날(5월 27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토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지정하는 공휴일
- 올림픽개막식 등
기존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에 대한 입법여부는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알겠는데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이 뭐가 다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법정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고 법정 휴일은 일반 회사들이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는 행정복지센터들이 영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회사들이 영업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는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 학교 : 휴무 아님
-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어린이집 : 휴무(어린이집마다 다름)
- 병원 : 자율
- 은행 : 휴무
- 관공서 : 휴무 아님
- 우체국 : 휴무 아님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 속하는 곳들은 휴무를 하지만 관공서의 범주에 속하는 곳들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수당지급 및 대체휴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상황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나라가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 (100%)+ 휴일가산수당(50%)=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시급제 : 유급휴일 분 (100%)+해당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수당의 2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평소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 * 1.5 = 12시간의 휴무를 가지게 됩니다.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근무 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여도 됩니다. 휴일을 단순 대체만 하게 되면 특근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일여부와 용어정리, 쉬는 곳과 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입법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휴일로 지정되어서 근로자입장으로 쉬는 날이 늘은 것 같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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