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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3년 소규모어가직불금(120만원)신청, 어업경영체 등록방법

by 레이트블루머 2023. 4. 6.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의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단가는 "120만 원"이니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셔서 놓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서류 등은 첨부파일로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소규모어가직불금 120만 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하셔야, 소규모어가직불금(120만 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어가직불금신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내용

해양수산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4월 1일 ~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 목적 :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 지급대상 :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 지급요건 : 어업 특성(양식, 어선, 신고어업 등)을 고려한 요건 마련
    • 어선어업 :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 원(21년 기준)으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 양식업 : 양식어가 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신고어업 : 면허, 허가를 겸한 신고 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 원 미만 등
  • 지급단가 : 농, 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20만 원"으로 설정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어 내 기준중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100%,180%,내 중위소득 확인방법

정부 관련 사업에 신청하려면 소득금액 기준이 아니라 중위소득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겁니다. 소득 얼마가 기준 중위소득 50%, 100%, 180% 인지, 내 소득은 중위 몇%인지 확인

latebloomer7.com

 

 

어선원 직불제

  • 목적 :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 어촌 소멸 방지 도모
    •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백만 원 수준에 불과함(21년 기준)
  • 지원대상, 요건 :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지급단가 :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한 "120만 원"으로 설정

 

 

어업경영체 등록안내(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 전 필수사항)

  • 등록목적 :
    • 수산정책의 수요자인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정책의 지초자료로 활용
    •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 파악
  • 등록대상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등록절차
    1.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 신청서 제출
    2. 현지조사 실시(등록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등)
      • 등록일 기준 3년 이내 상시조사 실시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사실 확인 후 어업경영체 등록증 발급(30일 이내, 우편발송)
    4. 경영정보 변경사항(주소변동, 어업현황 변경 등) 발생 시 변경 등록 신청 필요

아래에 첨부된 파일 중 어업인용, 법인용을 선택하여 출력하시면 미리 작성하여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고 변경등록 시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업경영체등록신청서(어업인용).hwp
0.03MB
어업경영체등록신청서(법인용).hwp
0.03MB
어업경영체변경등록신청서.hwp
0.01MB

 

  • 기타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용)
    • 어업권(면허, 허가, 신고) 내역 사본
    •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수산물 거래실적이 120만 원 이상 이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개별서류
    • 선박 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어선어업자) 또는 조업일자(신고어업자)
    • 수협위탁판매실적내역서
    • 신청자와 수산물 거래자 간의 구매확인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 행사계약서(사본) 및 공동분배금 확인서(마을어업자)

 

 

어업인확인서 발급안내

발급대상자

  • 어업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또는 양식업 등 어업활동을 위해 피고용인으로서 종사하고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피고용인의 경우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구분 구비서류
경영주(개인) 주민등록등본, 어업허가(면허, 신고)증 사본,
위탁판매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
경영주에 고용된 어업활동 종사자 ㆍ피고용인의 준비서류
- 고용계약 체결서류
- 출입항 확인서류
ㆍ고용자인 준비서류
- 어업허가(면허,신고)증 사본서류
- 위판실적(출입항 확인)서류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과 고용계약 체결 중인 종사자 ㆍ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설립등기전부증명서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출자 명부, 법인 수산물거래실적
ㆍ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고용계약서(1년이상), 급여지급내역서

 

필요한 서류 파일은 아래 링크에 다운로드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hwp
0.04MB
개인정보조회동의서.hwp
0.02MB
어업인확인신청파일.hwp
0.02MB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마을의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니만큼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업경영체등록을 먼저 하셔야 소규모어가직불금 120만 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해 둔 파일 및 자료 준비하셔서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어촌에서 사용하시기 편한 초단기 강수예측에 대한 정보로 최대 6시간 후의 비 오는 상황까지 예측가능합니다. 어업에 참고하시고 만선을 응원합니다.

 

초단기강수예측, 실시간비구름 위성 일기예보 보는법

초단기 강수 예측은, 현재의 실황을 고려하여 10분 단위의 강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최대 6시간 후까지 확인가능합니다. 현재 기반이기 때문에 많이 정확해서 프로야구 구단에서 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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