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민원업무 등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필요한 정보인 등록기준지와 본(한문)을 평소에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미지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GO!!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왼쪽 상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공인인증,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합니다. 체크리스트에 본인 체크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전부비공개 합니다. 문서를 출력하시면 직접인쇄 하시고 확인만 해서 메모하시려..
혼인신고란 남녀 간의 결합에 대해 시, 읍, 면, 장에게 이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아보지 않고서 막상 신청하시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서류까지 전부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인신고 장소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온라인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정부 관련민원들이 온라인으로 되지만 혼인을 신고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인만큼 직접 가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수 시 무효나 취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역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합시다. 준비물 부부가 같이 가는 경우 : 신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