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와 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권리인데 괜히 눈치 보면서 사용하게 되는 게 현실이지만 근로자의 권리인 만큼 사업주께서 먼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개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근속일 연차수 1년 미만 1개월당 1일 1년~2년 15일 3년~4년 16일 5년~6년 17일 7년~8년 18일 9년~10년 19일 11년~12년 20일 13년~14년 21일 15년~16년 22일 17년~18년 23일 19년~20년 24일 21년 이상 25일 연차생성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고용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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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1.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