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이 증가 함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은퇴의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80만 원(2022년)에서 202만 원(2023년)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만 65세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70퍼센트가 되도록 각종 지표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선정기준액 독거인경우 180만 원 -> 202만 원 / 12.2%(22만 원 증가) 부부인 경우 288만 원 -> 323.2만 원 / 12.2%(35.2만 원 증가) 상향 변동됨에 따라서 기존에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개인 202만 부부합산 323.2만을 초과하지 않으시면 수령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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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1. 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