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각지자체 연락처와 신청양식까지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월세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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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6. 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