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 및 금융분야 정책에 따라 4월부터 은행에서의 입금, 출금 시 한도 제한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바뀌는 점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ATM 입출금 한도 변경 ATM기계에서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금한도가 축소됩니다 송금 가능 금액 : 기존 1회 100만 원 > 변경 후 1회 50만 원 무통장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 기존 제한 X > 변경 후 하루 300만 원 일반적인 ATM을 이용한 입금방식은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하지만 보이스피싱의 범죄에는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송금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수단별 송금, 이체 비중 (22년 1분기,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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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2. 1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