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며,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이 되는 청년이 360만 원을 납입하면 720만 원~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한 제도이니만큼 해당요건이 되신다면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위의 링크를 통해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2023년 5월 15일 월요일부터)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하기 위해 초기 2주간은(5월 1일~12일)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가입..
정책정보
2023. 4. 27.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