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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근로시간제도 개편(주69시간까지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by 레이트블루머 2023. 3. 7.

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된 안건중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52시간제"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의 개편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어렵고 복잡하다 들어도 봐도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을 다 보시면 바뀐 점에 대해서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새로 바뀌게 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한 현재 제도를 개선하여 업무가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일이 없을 때에는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크게 바뀐 점입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불법이기에 52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기재하고 초과해서 근무한 것은 무료 노동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의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며,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바뀌게 될 근로시간제도의 핵심 네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의 확대
  2.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근로시간제도 개편관련 문의전화: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이상전 (044-202-7541)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보러가기

 

www.moel.go.kr

 

1. 근로시간 선택권의 확대(기존 주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고용부는 70년 넘게 유지된 "1주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연장근로시간의 다양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은 1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1주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년", "년"단위의 주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하는 단위를 확장하면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월 : 52시간 = 주 평균 12시간
  • 분기 : 156시간 ->140시간(156시간의 90%) = 주 평균 10.8시간
  • 반기 : 312시간 ->250시간(312시간의 80%) = 주 평균 9.6시간
  • 연 : 624시간 -> 440시간(624시간의 70%) = 주 평균 8.5시간

각 단위별로 월 52시간,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이지만 장기간 연속 근로에 의한 과로를 막고,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각각 퍼센트를 두어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으로 제한하여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질 수 있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때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2.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선을 준수하고,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하며,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69시간의 산정근거로는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을 빼고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의 보장으로 13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1.5시간을 때면 11.5시간이고 하루 휴무 사용하여 6일 근무를 했을 때 69시간입니다.

  • 6일 * (24시간 - 11시간 - 1.5시간) = 주 69시간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포괄임금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3.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휴게시간 선택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란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저축하여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서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4시간 근로 후 30분 의무 휴식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시간 근무하고서 퇴근하게 되는 경우 30분을 쉬고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수정해 휴게시간을 면제하여 퇴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유연근무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 중의 하나로 1개월의 기간 동안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이 막히는 시간대를 피해 출근하는 등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이지만 도입률은 한 자릿수 대로 미미하였습니다. 이에 제도를 재정비하여 근로자가 근무자가 근무시간을 선택함에 자유를 두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탄력근무를 시행할 때 사전 확정된 내용만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데 사후에 변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추가되어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사전 확정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정책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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