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단기 근로 청년 및 미취업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혜택 받도록 합시다.
지원대상 확인
※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 조건 : 만 19세 ~ 34세(1988년 3월 ~2004년 3월 포스팅기준)
※ 소득 요건 : 중위 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 기타 조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하며 주 30시간 이하 혹은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만 신청가능(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를 통해 증비시 인정)
※ 신청 제외대상
- 과거 2017년 ~ 2022년 서울 청년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 중인 자 ( 국민 취업 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실업급여,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 (목요일) ~ 2023년 3월 16일(목요일)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링크는 신청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인 경우
상세안내
세부일정
- (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 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25 ~ 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 일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로 사용,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인출, 계좌이체)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를 개별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매달 50만 원의 현금수당은 잔액이 있다고 환수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기프티콘),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 연금납입, 상품권 구입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단 해외는 결제 불가
문의전화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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