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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3 근로장려금 330만원 받는법-금액,신청자격, 대상자확인 총정리

by 레이트블루머 2023. 3. 7.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직장인이더라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단독 가구 :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부양 자녀당 50 ~ 80만 원

지원형태 : 현금/현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계산해 보고 330만 원 받기 <

 

1-1. 가구원 산정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계산법

근로소득 총금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1-2.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18세 미만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2. 총소득요건(2022년 대비 총소득기준금액 200만 원 인상)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3. 재산요건

1억 7천만원 이하 1억 7천만원 ~ 2.4억원 2.4억원 이상
100%지급가능 50% 지급가능 불가능

재산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보증금포함),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작년까지 2억의 재산 기준액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4억 원으로 완화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138만 명 정도가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1억7천만 원 이하는 전액 받을 수 있으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는 50% 지급받을 수 있고 2억 4천만원 이상의 재산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조건

가구, 소득, 재산 3가지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받지 못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1. 세무서 방문

 

2. 홈텍스(PC,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하반기 간편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80만 원 간편 신청하기 <

 

3. 자동응답전화 : ARS 1544 - 9944

  • 1544- 9444 전화연결
  • ①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①번(신청) 개별인증번호(8자리)
  • ①번(동의,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4. 고령자, 중증장애인 : 자동신청 제도

 

문의사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

 

 

 

신청기간

분류 상반기
(22년 상반기 소득 귀속분)
하반기
(22년 하반기 소득 귀속분)
정기
(22년 소득 귀속분)
신청 기간 22.9.1 ~ 22.9.15 23.3.1 ~ 23.3.15 23.5.1 ~ 23.5.31
지급일 22년 12월 23년 6월 23년 9월
비고 신청 마감 접수중  

하반기 신청기간은 23년 03월 15일까지로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5월에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가 차감되고 90%만 지원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지급액의 90%만 받으니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신청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번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이 2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해 못 받으셨던 분들이더라도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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