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직장인이더라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단독 가구 :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부양 자녀당 50 ~ 80만 원
지원형태 : 현금/현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계산해 보고 330만 원 받기 <
1-1. 가구원 산정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계산법
근로소득 총금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1-2.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18세 미만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2. 총소득요건(2022년 대비 총소득기준금액 200만 원 인상)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3. 재산요건
1억 7천만원 이하 | 1억 7천만원 ~ 2.4억원 | 2.4억원 이상 |
100%지급가능 | 50% 지급가능 | 불가능 |
재산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보증금포함),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작년까지 2억의 재산 기준액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4억 원으로 완화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138만 명 정도가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1억7천만 원 이하는 전액 받을 수 있으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는 50% 지급받을 수 있고 2억 4천만원 이상의 재산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조건
가구, 소득, 재산 3가지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받지 못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1. 세무서 방문
2. 홈텍스(PC,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하반기 간편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80만 원 간편 신청하기 <
3. 자동응답전화 : ARS 1544 - 9944
- 1544- 9444 전화연결
- ①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①번(신청) 개별인증번호(8자리)
- ①번(동의,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4. 고령자, 중증장애인 : 자동신청 제도
문의사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
신청기간
분류 | 상반기 (22년 상반기 소득 귀속분) |
하반기 (22년 하반기 소득 귀속분) |
정기 (22년 소득 귀속분) |
신청 기간 | 22.9.1 ~ 22.9.15 | 23.3.1 ~ 23.3.15 | 23.5.1 ~ 23.5.31 |
지급일 | 22년 12월 | 23년 6월 | 23년 9월 |
비고 | 신청 마감 | 접수중 |
하반기 신청기간은 23년 03월 15일까지로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5월에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가 차감되고 90%만 지원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지급액의 90%만 받으니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신청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번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이 2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해 못 받으셨던 분들이더라도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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