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의 예전명칭으로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양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받는 법, 유효기간, 금액에 대해서 총정리하겠습니다. 보건증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하며, 보건증 발급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보건증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직접 방문 (검사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불가능 합니다) 방법 2 :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에 방문 (비용이 1~2만 원가량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발급비용 : 3천 원 검사내용 : 장티푸스 : 항문에 면봉으로 3cm ~ 4cm가량 밀어 넣어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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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0. 1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