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된 안건중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52시간제"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의 개편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어렵고 복잡하다 들어도 봐도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을 다 보시면 바뀐 점에 대해서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새로 바뀌게 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한 현재 제도를 개선하여 업무가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일이 없을 때에는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크게 바뀐 점입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불법이기에 52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기재하고 초과해서 근무한 것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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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7. 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