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도는 지난 2년간 두 번에 걸쳐 유예되다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임차인,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 새로 바뀌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신고방법(확정일자 확인) 신고항목 :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임대물 정보(주소, 면적 등),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보통의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종신계약의 경우 기존의 임대료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등을 추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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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21:56
